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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됩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조
계좌이체 한도 |
① 이용자는 예금 신규가입시 이용매체를 통하여 별첨의 1일 및 1회 최고 이체한도 이내에서 은행이 정한 1일 및 1회 최고 이체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은행이 정한 이체한도 변경은 이용자가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체한도의 증액은 이용자가 이용매체를 통하여 이체한도의 증액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만 한정한다. |
① 이용자는 예금 신규가입시 이용매체를 통하여 <별첨1>에서 은행이 정한 1일 및 1회 최고 이체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제 1항 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액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증액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
③ ATM 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용 신청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신청된 내용에 따라 발급된 ATM카드실물 및 비밀번호는 별도 우편으로 이용자가 수령하며, 수령 후 콜센터를 통해 카드를 활성화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③ ATM 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용 신청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신청된 내용에 따라 발급된 ATM카드실물은 별도 우편 등으로 이용자가 수령하며, 수령 후 인터넷을 통해 ATM 등록 및 비밀번호설정을 통해 카드를 활성화한 후 이용할 수 있다. |
제12조
이용 수수료 |
①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따른 계좌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행 ATM기 이용시 <별첨2>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따른 계좌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로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별첨2>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
| <별첨 2>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
ATM 이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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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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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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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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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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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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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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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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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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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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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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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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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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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이용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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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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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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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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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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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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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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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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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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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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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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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ATM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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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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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M 카드 재발급 수수료 : 건당 2,000원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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