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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개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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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08.2.1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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