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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선물시장 개장에 따라 신영투자신탁운용에서 운용중인 신영 마라톤 주식투자신탁의 약관 및 설명서가 변경되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다음과 공지드립니다.
1. 변경사항:
- 주식선물시장 개장에 따라 투자신탁에서 주식선물 투자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대상에 편입
2. 해당펀드:
- 신영 마라톤 주식투자신탁
3. 변경시행일:
- 2008년 5월 6일
4. 변경 후 약관, 투자설명서, 핵심설명서:
- 당행 홈페이지(www.hsbcdirect.co.kr)
투자상품>펀드 안내 및 가입>신영 마라톤 주식투자신탁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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