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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2. CLASS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3.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4. CLASS C-I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삭제)
2)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5. CLASS C-F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으로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변경)
2)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4)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을 포함한다.)
5)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6)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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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2. CLASS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3.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4.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5. CLASS C-F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4)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을 포함한다.)
5)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6)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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