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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펀드 약관 변경 안내
[2008.06.09]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과 [템플턴 프런티어마켓 주식형 자투자신탁]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대상펀드: 프랭클린 MENA 자투자신탁 / 템플턴 프런티어마켓 자투자신탁
  • 주요변경 내역: 대상펀드의 클래스 I 와 F의 판매기준 변경 반영 등
  •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시행일:  2008년 5월 16일 
 변경사유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CLASS C-I 및 CLASS C-F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변경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2. CLASS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3.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4. CLASS C-I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삭제)
2)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5. CLASS C-F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으로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변경)
2)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4)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을 포함한다.)
5)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6)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


① 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CLASS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2. CLASS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
3. CLASS C-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
4. CLASS C-I 수익증권: 최초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법인
5. CLASS C-F 수익증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2)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3)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4) 간접투자기구(변액보험을 포함한다.)
5)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Wrap Account)
6) 판매회사의 특정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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