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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HSBC 다이렉트 약관 변경 안내
[2008.09.12]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 특약],
[HSBC 다이렉트 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변경고시일 : 2008년 9월 12일
  • 시행예정일 : 변경고시 1개월 이후 시행예정(2008년 10월 12일 시행예정)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컴퓨터, 전화기, CD/ATM기, 휴대폰, PDA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것을 말한다. (이하 “다이렉트 뱅킹”이라 함)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의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한다.

②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1조 (목적)
① 이 약관은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컴퓨터, 전화기, CD/ATM기, 휴대폰, PDA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거래를 하는것을 말하며 이하 “다이렉트 뱅킹”이라 함)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사이의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약관 제2조로 반영
제2조 (약관의 적용)
다이렉트 뱅킹의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한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HSBC 다이렉트 회원 약관, 공인인증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해당업무 및 서비스의 개별약관 및 약정서,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다이렉트 뱅킹의 종류) 제3조 (다이렉트 뱅킹의 종류)

제3조 (다이랙트 뱅킹의 개시)
① 다이렉트 뱅킹은 이용자 본인이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고 실명확인 등 은행이 정한 소정절차를 거친 후 다이렉트 뱅킹 전용 예금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개시된다.

제2항 신설

② 이용자는 이용 업무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랙트 뱅킹의 개시)
① 다이렉트 뱅킹은 이용자 본인이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신청하고 실명확인 등 은행이 정한 소정절차를 거친 후 다이렉트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개시된다.
② 이용자는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한 후 이용매체에 접근 가능한 접근매체 및 보안수단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용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등록 또는 입력하여 다이렉트 뱅킹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 업무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약정 또는 약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개별약정을 체결하거나 약관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좌이체 한도)
① 이용자는 예금 신규가입시 이용매체를 통하여 <별첨1>에서 은행이 정한 1일 및 1회 최고 이체한도 이내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② 이용자가 제 1항 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감액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증액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제5항 신설

제5조 (계좌이체 한도)
① 이용자는 은행에서 정한 <별표 1>의 최고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개별이체한도를 설정하고 이용매체별로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방법에 따라 최고이체한도를 등록한 후 등록된 개별이체한도 내에서 이체거래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 또는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은행이 임의로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감액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할 경우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서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하도록 신청한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해 직접 증액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및 기타 관계규정에서 한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은행의 최고이체한도 및 이용자의 개별이체한도는 해당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약정된다.
제5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① 은행은 이용자가 다이렉트 뱅킹 이용시마다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것과 모두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직원을 통한 폰거래시, 이용자가 본인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은행이 추가적인 본인확인을 실시한 후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조회서비스 :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체서비스 :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공인인증서
    2. 폰뱅킹 (직원을 통한 거래 포함)
    조회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이체서비스 : 주민등록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3. ATM : ATM카드, ATM카드 비밀번호
② 이용자가 제1항을 제외한 다이렉트뱅킹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기본약관 제2조제1항제15호의 접근매체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미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것 또는 은행이 계산한 것과 일치할 경우에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ATM 카드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여 발급하며, 이용 신청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신청된 내용에 따라 발급된 ATM카드실물은 별도 우편 등으로 이용자가 수령하며, 수령 후 인터넷을 통해 ATM 등록 및 비밀번호설정을 통해 카드를 활성화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시의 본인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다이렉트 뱅킹 이용시마다 은행이 요구하는 다음의 해당 항목을 입력했을 때 입력된 동 내용이 은행에 사전에 등록된 내용 것과 모두 일치할 경우 이용자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직원을 통한 폰뱅킹거래시, 이용자가 본인임이 의심스러운 경우 등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은행은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2. 폰뱅킹 : 주민등록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일회용비밀번호
    3. ATM : ATM카드,  ATM카드 비밀번호  

변경약관 제6조 제1항으로 반영

변경약관 제10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반영

제6조 (출금계좌)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제3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 한다.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용자 본인명의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에 한한다.
제7조 (출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제4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 한다.
② 출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이용자 본인명의의 원화 또는 외화예금에 한한다.
제7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에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전까지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로 한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는 하지 않는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예약이체의 경우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에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전까지 현금화된 해당금액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로 한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는 하지 않는다.
제8조 (연결 계좌의 개설과 해지)
① 이용자는 제3조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규계좌의 해지, 최초 인출 또는 근거계좌의 해지는 신규계좌에 대하여 은행에서 정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다만 신규계좌를 해지하여 근거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좌의 실명확인 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규개설한 계좌의 해지는 다이렉트 뱅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해지된 자금은 근거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③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기타 금융상품의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9조 (연결 계좌의 개설과 해지)
① 이용자는 실명확인된 본인명의의 다이렉트 저축예금(이하 “근거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이렉트뱅킹을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신규 개설할 수 있다.
② 신규개설한 연결계좌의 해지(중도해지 포함)는 다이렉트뱅킹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지된 자금은 근거계좌로 이체되어야 한다. 
③ 다이렉트뱅킹을 통해 개설한 근거계좌 및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통장을 발행 하지 않는다.
④ 다이렉트뱅킹을 통해 신규개설이 가능한 예금, 적금 및 기타 금융상품의 종류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0조 신설
현행약관 제10조를 변경약관 제10조 제1항으로 반영

현행약관 제15조를 변경약관 제10조 제2항으로 반영

현행약관 제5조 제3항을 변경약관 제10조 제3항및  제4항으로 반영

현행약관 제11조를 변경약관 제10조 제5항으로 반영

제6항 신설

제10조 (다이랙트 뱅킹의 이용)
① 은행은 365일, 24시간 다이렉트 뱅킹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각의 서비스는 은행의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에 표시된 다이렉트 뱅킹 이용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해 안내한다.
② 이용자는 수시로 잔액조회 또는 거래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거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등록된 비밀번호(폰뱅킹, 인터넷뱅킹, ATM카드, 공인인증서)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변경하여 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ATM카드는 이용자가 다이렉트뱅킹을 개시한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확인 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며, 재발급은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본인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ATM카드 실물은 별도 등기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미 등록한 주소지로 보내지며, 이용자는 수령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카드를 활성화한 후 이용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 자료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이용매체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⑥ 다이렉트 뱅킹에서의 비밀번호 등의 등록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함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을 달리 정하여 이용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9조 (다이렉트 뱅킹 이용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다이렉트 뱅킹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본약관 제14조제1항및제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2. 일회용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ATM카드 비밀번호 등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각각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제3호 신설

3. 영업시간 이후 또는 휴일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의 경우
4.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때 및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때
5. 기타 이용자가 약관 등을 위반함으로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조, 변조, 도용 등 사기거래라고 의심될 때

제11조 (다이렉트 뱅킹 이용의 제한)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다이렉트 뱅킹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기본약관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될 때
② OTP일회용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ATM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연속 3회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③ 제2항 외 기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한 입력사항을 은행이 정한 일정횟수 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때
④ 영업시간 이후, 휴일, 금융결제원 전산망 확인시간 등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의 경우 (은행이 따로 정하는 시간은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⑤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등 기타 이용자가 약관 등을 위반함으로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⑥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해당 이용매체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입출금 거래를 이용하지 않거나 24개월 이상 서비스에 로그온하지 않는 등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단, 장기미사용으로 인한 서비스 제한은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통한 본인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⑦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조, 변조, 도용 등 사기거래라고 의심될 때

제10조 (다이렉트 뱅킹 제공시간) 삭제
변경약관 제10조 제1항으로 반영

제11조 (거래기록 자료의 제공)

삭제
변경약관 제10조 제5항으로 반영

제12조 (이용 수수료)
①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따른 계좌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로 수수료가 있는 경우 <별첨2>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휴대폰 문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이 제1항의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를 징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1개월간 게시한다.

제2항 신설

제3항 신설

제12조 (이용 수수료)
① 다이렉트 뱅킹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항 삭제

제3항 삭제

② 다이렉트 뱅킹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 인출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미리 지정한 날짜에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일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날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 출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은행 홈페이지 및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3조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 (OTP), ATM카드 또는 접속장치의 분실•도난, 암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이 요구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이용자 본인이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와 동일하게 콜센터에 전화로 하여야 한다.
④ 제9조 제2호의 사유로 이용중지되었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뱅킹(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접근장치를 재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영업점 또는 은행직원의 본인확인 후 재발급 한다.
⑤ ATM카드, ATM카드 비밀번호의 재발급은 콜센터을 통해 은행이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우편으로 이루어진다.
제13조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
① 이용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본인확인 후 직접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② 각종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인은 불가능하며, 인터넷뱅킹 ID,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ATM카드 또는 기타 접근장치 또는 보안매체 및 각종 비밀번호의 분실,잠김, 누설, 도난, 멸실, 훼손  등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콜센터에 전화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은행이 요구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이용자 본인이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를 한 것과 동일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접근장치, 보안매체 및 비밀번호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잠김해제, 활성화 등은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통해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후 가능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다.
⑤ 제4항에 의해 재발급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는 은행 또는 전문배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며 ATM카드는 등기우편을 통해 배송된다.
제14조 (다이랙트 뱅킹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의 출금계좌가 1개인 고객이 해당 출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다이렉트 뱅킹 계약은 해지된다.
제14조 (다이랙트 뱅킹 계약의 해지)
① 제7조의 출금계좌가 1개인 고객이 해당 출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다이렉트 뱅킹 계약은 해지된다.
제15조(비밀번호의 관리) 삭제
변경약관 제10조 제2항으로 반영
제16조(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은행 영업점 및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이를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1개월간 게시하고, 변경내용을 게시한 후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별첨1>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계좌 최대이체한도

<별첨 2>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별표 1>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최대이체한도  (단위: 원)

<별표 2>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및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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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 특약]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 (이하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홍콩상하이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 (이하 “예금”이라 한다) 거래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HSBC 다이렉트 회원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한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HSBC 다이렉트 회원약관에 동의하고 실명확인을 필한 다이렉트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① 실명확인, 사고신고 등에 따른 본인확인업무는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업구역 내에서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고객이 직접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은 영업일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확장되어 운용될 수 있다.

삭제
HSBC다이렉트 회원 약관 제10조로 갈음

제5조 (예금의 개설)
① 이 예금은 고객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실명확인 등 은행이 정한 소정절차를 완료한 후 은행이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15호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설된다.
② 이 예금의 개설과 동시에 제1항의 전자금융 관련 약관에 의한 다이렉트 뱅킹에 자동 가입된다.

제4조 (예금의 개설)
① 이 예금은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고 실명확인 등 은행이 정한 소정절차를 완료한 후 은행이 요구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15호의 접근매체로 본 약관 및 기타 제1조의 관련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설된다.
② 회원은 이 예금을 개설함과 동시에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다이렉트 뱅킹에 자동 가입된다.
제6조 (거래방법)
① 이 예금은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거래시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고객은 인터넷, 전화, CD/ATM기 등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암호를 사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제5조 (거래방법)
① 이 예금은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거래시 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② 회원은 컴퓨터, 전화기, CD/ATM기 등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암호를 사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제7조 (암호 등의 신고)
고객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상에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주소, 성명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HSBC다이렉트 회원약관 제5조로 갈음
제8조 (입금 및 지급)
① 이 예금에 대한 입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고객이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고객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에 의한다.
② 이 예금의 지급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③ 이 예금은 CD/ATM기를 통하여 입금 또는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6조 (입금 및 지급)
① 이 예금에 대한 입금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9항 및 제12항에서 정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입금 또는 CD/ATM기를 통한 입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② 이 예금의 지급은 다이렉트뱅킹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계좌이체 또는 CD/ATM 인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9조 (이자) 제7조 (이자)

제10조 (거래중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곧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삭제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6항으로 갈음
제11조 (수수료)
① 계좌이체와 관련한 수수료는 징구하지 않는다. 단, 타행 ATM기 이용시 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2>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수수료의 신규 및 변경 시에는 당해 변경내용을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변경시행일 1개월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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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2조로 갈음

제12조 (예금의 해지)
① 고객이 이 예금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예금잔액은 본인확인의 절차를 마친 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처리한다.
② 이자는 고객이 은행영업점 또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고 예금해지신청 서를 제출한 후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처리한다.
제8조 (예금의 해지)
① 회원이 이 예금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 예금잔액 및 이자는 본인확인의 절차를 마친 후 회원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본인확인을 콜센터를 통하여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원이 은행영업점 또는 은행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고 예금해지신청서를 제출한 후 회원이 지정한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대체입금하여 처리한다.
제13조 (암호분실 등 사고신고)
① 고객이 인터넷뱅킹 ID,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ATM카드 및 ATM카드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분실, 잠김, 도난,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고객 본인이 곧  콜센터에 분실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고객 본인이 변경, 사고 사항의 신고와 동일하게 직접 콜 센터에 전화로 하여야 한다.
③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잠김해제, 활성화 등은 콜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암호에 의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며, 암호에 의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다.
④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의 재발급은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 후 가능하다.
⑤ 대면에 의한 본인확인은 이 약관 제4조의 정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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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로 갈음

제14조 (예금 양도•양수)

제9조 (예금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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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 회원 약관]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 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1개월간 공시하며,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② 은행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내용을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1개월간 공시하며,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원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원등록)
① 회원등록은 웹사이트에 은행이 요구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이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인터넷뱅킹 ID
4.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5. 폰뱅킹 비밀번호(PIN)
6. 자택, 직장, 우편물 수령 주소
7.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8. 전화번호
9.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은행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회원가입 목적에 따라 예금가입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회원등록 및 회원가입의 승낙)
① 회원등록은 웹사이트에 은행이 요구한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완료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인터넷뱅킹 ID
4.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5. 폰뱅킹 비밀번호(PIN)
6. 주민등록상 주소, 현주소(우편물 수령지)
7. 이메일(전자우편) 주소
8. 전화번호
9. 기타 은행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② 은행은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회원가입 목적에 따라 예금가입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은행은 회원이 제1항을 완료한 경우에 회원가입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가입의 승낙)
은행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약관승인을 완료한 경우에 회원가입의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회원가입의 승낙)
삭제
제5조 제3항에 반영

제7조 (회원가입 승낙의 제한)

제6조 (회원가입 승낙의 제한)
제8조 (등록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등록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좌개설이 된 이후에,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관리항목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등록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계좌개설이 된 이후에,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관리 항목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만일 회원이 정확한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예금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② 은행은 회원을 방문하기 전에 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제10조(회원 방문지역 및 방문시간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문장소와 방문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예금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② 은행은 회원을 방문하기 전에 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문장소와 방문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 방문지역 및 방문시간의 제한)
① 은행이 회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은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은행이 회원을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은행 영업일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확장되어 운용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예금가입 후 은행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조 (회원 방문지역 및 방문시간의 제한)
① 은행이 회원을 방문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지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은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은행이 회원을 방문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시간(이하 “영업시간”이라 한다)은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에 게시된 영업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다.
기존 ④항 삭제
④ 제1항에서 정한 영업구역 이외의 지역일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이 은행을 방문하여야 한다.
⑤ 제8조 제1항의 실명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은행이 회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동 수수료는 HSBC 다이렉트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에게 고지한다.
제11조(방문직원의 표시 및 고객의 확인의무) 제10조 (방문직원의 표시 및 고객의 확인의무)

제12조 (은행의 의무)

제11조 (은행의 의무)
제13조 (회원의 의무)

제12조 (회원의 의무)

제14조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의 시스템 고장 등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13조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인터넷뱅킹 ID 및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PIN)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은행의 시스템 고장 등 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15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14조 (회원에 대한 통지)
제16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제15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제17조 (계약의 해지)
이 약관에 의한 은행과 회원간의 계약은 회원이 신규회원등록 후 90일이 경과하도록 예금가입을 위한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거나 실명확인 후 다이렉트 뱅킹 예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이 약관에 의한 은행과 회원간의 계약은 회원이 신규회원등록 후 30일간 실명확인 절차를 밟지 않거나 실명확인 후 7개월간 다이렉트 저축예금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② 제 1항에 명시한 기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 (관할 법원)

제17조 (관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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