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주)에서 운용하는 「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펀드의 기준가 정정이 있어
자산운용업법 제 122조 제 5호 및 시행령 제 103조에 의거,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수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해당상품 :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 Class C-e
2. 정정일자: 2008.11.19 (수)
3. 정정사유:
- 2008년 11월 6일(목), 해외 주식 매매 및 보관 수수료 인출 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수료 내역이 비용으로 중복 처리, 11월 7일부터 18일 영업기준가에 오류가 발생함.
- 오류 내역은 발견 즉시 정정되어 19일 영업 기준가에 정상 반영됨.
4. 정정내역: <표 참조>
|
영업일
|
변경전
기준가
|
변경후
기준가
|
변경전
과표
|
변경후
과표
|
오차범위(%)
|
|
2008년 11월 07일
|
500.58
|
502.4
|
935.15
|
936.97
|
0.36
|
|
2008년 11월 10일
|
491.16
|
492.98
|
935.31
|
937.13
|
0.37
|
|
2008년 11월 11일
|
469.57
|
471.37
|
931.29
|
933.1
|
0.38
|
|
2008년 11월 12일
|
458.5
|
459.41
|
930.1
|
931.01
|
0.2
|
|
2008년 11월 13일
|
435.3
|
437.11
|
931.74
|
933.55
|
0.42
|
|
2008년 11월 14일
|
416.36
|
418.22
|
937.17
|
939.03
|
0.45
|
|
2008년 11월 17일
|
405.07
|
406
|
939.02
|
939.95
|
0.23
|
|
2008년 11월 18일
|
390.5
|
392.38
|
934.5
|
936.39
|
0.48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