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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 기준가 오류 정정
[2008.11.24]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주)에서 운용하는 「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펀드의 기준가 정정이 있어
자산운용업법 제 122조 제 5호 및 시행령 제 103조에 의거, 간접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수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해당상품 :

   프랭클린 MENA 주식형 자투자신탁 Class C-e

2. 정정일자: 2008.11.19 (수)

3. 정정사유:

- 2008년 11월 6일(목), 해외 주식 매매 및 보관 수수료 인출 지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수료 내역이 비용으로 중복 처리, 11월 7일부터 18일 영업기준가에 오류가 발생함.
- 오류 내역은 발견 즉시 정정되어 19일 영업 기준가에 정상 반영됨.

4. 정정내역: <표 참조>

 영업일

 변경전
기준가

 변경후
기준가

 변경전
과표

 변경후
과표

 오차범위(%)

 2008년 11월 07일

500.58

502.4

935.15

936.97

0.36

 2008년 11월 10일

491.16

492.98

935.31

937.13

0.37

 2008년 11월 11일

469.57

471.37

931.29

933.1

0.38

 2008년 11월 12일

458.5

459.41

930.1

931.01

0.2

 2008년 11월 13일

435.3

437.11

931.74

933.55

0.42

 2008년 11월 14일

416.36

418.22

937.17

939.03

0.45

 2008년 11월 17일

405.07

406

939.02

939.95

0.23

 2008년 11월 18일

 390.5

 392.38

 934.5

 936.39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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