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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이치코리아채권펀드 환매연기대상 자산처리에 대한 수익자총회 안내
[2008.11.28]

2008년 11월 4일부터 환매연기 중인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의 수익자 총회가
오는 2008년 12월 15일(월)에 개최됨을 안내드립니다.

간접투자신탁 수익자총회 소집 통지서는 증권예탁원을 통해 수익자총회 2주 전까지 실질 수익자(투자자)에게
서면 발송됩니다. 따라서 동 펀드의 투자자분들께서는 11월 마지막주부터 증권예탁원에서 발송하는
'간접투자신탁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하기 첨부문서 참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지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익자 총회 소집 통지서 주요 내용 안내

수익자 총회 소집 안내:
펀드명: 도이치 코리아 채권 투자신탁 1-1호
일시/장소: 2008-12-15(월) 오후 5시 / 용산 청소년 수련관 
회의 목적: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 총회 참석(본인 직접행사 및 대리행사) 불가 경우 서면에 의해 의결권 행사 가능.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수익자가 수익자 총회에 직접 참석불가한 경우, 소집통지서에 동봉된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에
수익자총회 의안에 대한 수익자의 의사를 표시, 총회 전일까지 운용사에 제출함으로써 서면 의결권 행사 가능.

수익자 총회 의결사항 
의안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환매연기 기간 환매연기 대상자산 처리방법
- 펀드 보유자산 일부 또는 전부의 현금화시기까지 환매연기 지속 단, 환매연기대상자산의 일부 매각으로 환매연기사유 해소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연기 결정 효력 지속 - 환매연기 대상자산의 현금화는 운용사 재량으로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 운용사는 약관 변경을 통해 펀드가 보유중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 만기보유 등으로 통해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익자별 보유 지분에 따라 안분, 환매청구 없이 모든 수익자에게 분배금형태 지급.
분배대상금액, 분배율, 지급시기등은 약관에서 정함(약관변경 사항)


약관 변경 (안)

펀드 운용경과 및 향후 운용계획
펀드 보유자산 현황 및 보유종목별 현황 (액면, 시가평가액,최종 등급 등)
보유종목별 의견 및 향후 현금화 및 상환 자금

기타
신성건설 채권의 평가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된 유가증권의 경우, 80%이상 상각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동 자산에 대해 80%상각하여 평가하였음.

보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도이치코리아 채권투자신탁1-1 수익자총회소집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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