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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2008년 11월 28일
- 변경내용: 기존 벤치마크 S&P Frontier Market Index 가 MSCI Frontier Market Index 으로 변경되면서,
투자대상 국가를 ML, S&P, MSCI FM 및 IFC FM에서 정의하는 프런티어마켓 국가로 변경 펀드 운용전략상의
변경은 없으며,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국가들을 추가
신구 약관변경 대비표
| 변경사유 |
변경 전 |
변경 후 |
| 벤치마크 기재 |
제1조(목적 등) ②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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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등) ②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벤치마크(100% MSCI Frontier Market(USD))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운용전략으로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은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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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운용대상의
범위 수정 |
제35조(투자대상등) ①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이하 "국내주식") -----(이하 생략)
2. 1) 프런티어 마켓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 설립된, 또는 해당 국가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회사가, 또는 2) 주요 수익 내지 자산이 프런티어 마켓에서 발생하는 회사가 발행(예정)한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프런티어 마켓이라 함은 주로 방글라데시, 베냉, 보츠와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가나, 인디아, 인도네시아,자메이카, 케냐,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등을 포함한다. 이하 “프런티어 마켓 주식”이라 한다.) |
제35조(투자대상등) ①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이하 "국내주식") -----(이하 현행과 같음)
2. 1) 프런티어 마켓에 해당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 설립된, 또는 해당 국가에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회사가, 또는 2) 주요 활동을 프런티어 마켓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로서(위 제1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에 한한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이 때, 프런티어 마켓이라 함은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에서 프런티어 마켓이라고 정의하는 국가와 기타 프런티어 마켓 관련 지수에서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가령, 방글라데시, 베냉, 보츠와나,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가나, 인디아, 인도네시아,자메이카, 케냐,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토고, 튀니지, 우간다, 우크라이나, 베트남, 잠비아, 짐바브웨 등-을 범주로 포함한다. 이하 “프런티어 마켓 주식” 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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