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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 외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객신원확인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향후: 고객신원확인사항 +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및 출처, 예상거래 금액 및 횟수 등
대부분의 고객은 지금처럼 간단한 절차로 OK!
고객이나 금융거래의 종류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없는 경우 현재와 같이
고객신원사항의 확인만으로 원하는 금융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기관: 일반금융기관은 물론 카지노에서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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