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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다이렉트를 통해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대상인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 및 장기회사채형 펀드를
가입하시는 경우 해당 세제지원이 제공되지 않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HSBC 다이렉트를 애용하여 주시는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
| 구분 |
장기 주식형 펀드 |
장기 회사채형 펀드 |
|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회사채
(할부금융채,리스채 포함), 금융채,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펀드.
단, 금융채는 60%의 투자의무비중 중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할 수 없음
*금융채 : 20%까지 투자
(자산300억원 이하 펀드는 30%까지) |
| 가입 자격 |
개인 (거주자) |
개인 (거주자) |
| 가입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
1인당 5,000만원이하 |
| 투자 기간 |
3년 이상 (적립식 투자) |
3년 이상 (거치식 투자) |
| 가입 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지원 혜택 |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발생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입액의 일정율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배당소득 비과세 (3년간 발생분) |
| 중도 해지시 |
이자,배당소득 실제감면세액 및 소득공제분 추징 |
이자,배당소득 실제감면세액 추징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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