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제6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액: 발생한 분배금 중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익증권 좌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
2. 지급일: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날
3. 자산운용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일 이전 제1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