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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
[2009.01.22]

도이치코리아채권 투자신탁 1-1호 약관 변경

  - 변경시행일 : 2009년 1월 9일
  - 주요변경사항 : 환매연기에 대한 문구 추가, 수익자에 대한 정의 추가, 기준가격공시, 투자신탁보수인하, 
    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

도이치코리아채권 투자신탁 1-1호 투자설명서 변경

  - 작성기준일 : 2009년 1월 9일
  - 변경사유 : 약관변경(환매연기 후속조치에 관한 약관변경 내용 반영 및 갱신)에 따라 동 펀드의 투자설명서 변경
  -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보기
  - 주요변경사항; 
 1. 환매연기 관련 사항 추가:  환매연기에 대한 문구 추가
   수익자에 대한 정의 추가
   환매연기 후속조치에 따른 약관변경 내용 추가
   환매연기에 관한 내용 추가
   이익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추가
   자산운용보고서에 관한 내용 추가
 수탁회사 보고서에 관한 내용 추가
 2.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 변경: 기존 4등급 -> 변경후 2등급
 3. 투자신탁의 보수 변경: 기존 총보수, 비용비율: 연 0.733%(Class A) -> 연 0.01%




 

 

 



신구 약관변경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등)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1월 4일 환매가 연기되었으며, 환매연기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 해소되는 경우 제26조제8항에 의해 환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생략
1.“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현행과 동일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단, 2008년 11월 3일을 기준으로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 도이치 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 」의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19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 ~ ④ 생략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 ⑦ 생략

① ~ ⑦  현행과 동일
⑧제6항에 따라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자산 등의 매각 또는 만기보유 등으로 발생한 현금(이하” 분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급액: 발생한 분배금 중 자산운용회사가 지급키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수익증권 좌수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
2. 지급일: 자산운용회사가 정한 날
3. 자산운용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분배금 지급일 이전 제1영업일까지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한다.

제36조
(투자대상등)
① 생략
1 ~ 9. 생략
① 현행과 동일
1 ~ 9. 현행과 동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투자한도)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및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운용 제한)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투자신탁보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 종류형 공통)
가. 자산운용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0
나. 판매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0
다. 수탁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연 1000분의 0.00
제48조
(투자신탁 재산의
 회계감사)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
(수익자에
대한 공고등)
① ~ ⑤ 생략 ①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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