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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4일 이후 환매연기 상태에 있는 도이치코리아 채권투자신탁 1-1호에 대해, 지난 2008년 12월 26일
개최된 연기수익자총회의에서 통과된 의결사항 (환매연기 중인 자산 중 현금화 가능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시
별도의 환매청구절차없이 현금화하여 고객의 보유좌수 비율별로 현금분배를 실시함)에 근거하여 분배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내용 및 자산운용회사의 고객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펀드: 도이치코리아채권투자신탁1-1호 Class C-e
2. 분배금의 지급(예정)시기: 2009년 2월 13일 영업시간 이후
3. 분배금의 지급방법:
좌수조정을 통한 현금분배 (분배금 지급 이후에는 2008년 11월 4일까지 보유하고 계신 좌수에서
현금 분배액에 상응하는 좌수가 줄어들 예정임)
☞ 투자상품 계좌와 연결된 HSBC 다이렉트 저축예금 계좌에 환매방식과 동일하게 입금됨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에서 "UT8201+거래번호"의 양식으로 입금표기되어 조회됨)
4. 1차 분배금 지급비율: 현 보유좌수에 대해 약 19% 수준의 현금분배 예정이며,
현금분배 후에는 현 보유좌수에서 약 21% 감소될 예정임
(예) 고객님의 현보유좌수 : 10,000 좌
분배금액 : 현보유좌수*1좌당 분배율(약19%) => 10,000*19%=1,900 원 (수준)
현금분배 후 보유좌수 : 현 보유좌수의 약 21% 감소 => 10,000-(10,000*21%)= 7,900 좌 (수준)
첨부: 분배금 관련 고객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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