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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본시장법시행에 따른 펀드의 증권신고서제도 안내
[2009.02.13]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의
<증권신고서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증권신고서 제도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에 대해 판매전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펀드의 투자위험요소 및 투자위험등급 등
투자자 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가 본 제도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의 투자의도에 맞는 투자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시조회는
금융감독원(DART - http://dart.fss.or.kr/ ) 및 금융투자협회(KFIA - http://www.amak.or.kr)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 아 래 -

♦ 제도 개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09.2.4.)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
  증권 중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모든 증권은 판매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이하 ’펀드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펀드
    - 공모펀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금융위원회에 펀드등록을 하고,
      펀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모펀드는 펀드등록의무만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는 없음. 
    - 자본시장법시행이후 설정 • 운용되는 추가 • 개방형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등록 및 펀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자본시장법시행이전 간투법상 설정 • 운용중인 추가 • 개방형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시행이후 3개월이후에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 및 펀드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부칙 §29, §30)
      * 자본시장법시행이후 3개월동안은 재등록 신고서 제출 없이 간투법에 따라 판매가능

• 펀드등록 및 펀드신고서의 공시
    - 펀드의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의 공시 • 조회는 자본시장법 시행일(‘09.2.4)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에서 제공되며,
    - 펀드의 수시공시사항 및 기준가 조회 등 펀드관련 세부정보는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시스템(KFIA - http://www.amak.or.kr)을 통하여 현행과 같이 제공될 것임.

♦ 투자자 주의사항

• 본 제도의 취지는 펀드의 투자위험요소 및 투자위험등급 등 투자자보호의 핵심요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여 투자자가 투자의도에 맞는 투자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있음. 따라서 투자자는 본 제도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를 활용하여 신중한 펀드투자결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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