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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0일부터 HSBC 다이렉트 수수료, 서비스 및 영업구역이 아래와 같이 조정될 예정 입니다.
I. HSBC 다이렉트 제사고 신고 서비스 변경
이체한도 변경, 비밀번호 변경/확인, 계좌해지, 개인정보 변경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제사고 신고 서비스에 대하여 2009년 5월 20일 부터 HSBC 다이렉트 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이후 HSBC 다이렉트 전문상담원의 방문 시 방문수수료 15,000원이 부과 되며, HSBC 다이렉트 센터 이용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5월 20일 까지 제사고 신고 처리 시에는 HSBC 다이렉트 전문상담원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수수료 없이 가능하오니, 이체한도 변경, 비밀번호 변경/확인, 계좌해지, 개인정보 변경 등 저희 전문상담원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5월 20일까지 HSBC 다이렉트 콜센터 (1544-3311)로 연락을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I. SMS (문자메시지) 서비스 변경
2009년 5월 9일부터는 이자수익이 1,000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이자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HSBC 다이렉트 콜센터 (1544-3311)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영업구역 변경안내
2009년 5월 20일 부터 인천 및 부천지역이 HSBC 다이렉트뱅킹의 영업구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 실명/본인확인이 필요한 제사고 신고처리 등의 업무는 HSBC은행 인천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HSBC은행 인천지점 위치 및 연락처 자세히보기
IV. HSBC 다이렉트 ATM수수료 (타행 ATM기기 이용시)
HSBC 다이렉트 현금인출 카드로 타 ATM기기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가 2009년 5월 20일 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이는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HSBC ATM을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변경전] 600원
[변경후] 1,000원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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