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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의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투자신탁명 : 우리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TF투자한도 관련 변경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제18조 |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3.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 ETF투자한도변경, 운용전문인력 변경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ETF 투자한도 관련 변경 |
주식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는 제1호의 주식투자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삭제> |
| 운용전문인력 변경 |
황아람 |
강선식 |
4. 변경일자: 2009.07.27 (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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