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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리티 자산운용(주)에서 운용중인 피델리티 호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의 펀드 해지 일정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펀드는 펀드의 규모 및 그에 따라 발생 가능한 운용상의 문제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펀드의 해지가
예상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 7월 28일부터 신규투자(기존 적립식 약정 포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펀드의 해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운용사의 고객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펀드 : 피델리티 호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해지 일자 : 2009년 10월 15일(목)
3. 해지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동 시행령 제 223조 및 금융투자
업규정 제 7-9조에 의거, 피델리티 자산운용(주)은 해당 펀드가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 미달로 인한 운용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결정함.
4. 신규투자 중단 :
2009년 7월 28일부터 신규투자 중단 (기 설정된 적립식 투자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7월 28일 이후부터
추가 투자 중단)
5. 환매 제한일 : 2009년 10월 6일 ~ 2009년 10월 15일
6. 향후 절차 :
- 해당 펀드의 환매신청은 2009년 10월 5일까지 가능
- 10월 5일까지 환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펀드 해지일에 전액 자동 환매되어 고객님의 연결계좌로
입금되며, 펀드 해지대금은 10월 15일 은행 영업시간 이후 입금 예정
- 펀드해지일에 펀드가 전액 자동 환매되는 경우, 투자기간에 따른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음.
단, 펀드 환매제한일(2009년 10월 6일) 전에 별도의 환매 신청을 통하여 환매하시는 경우, 투자기간별로
환매수수료 규정에 의거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환매수수료 발생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7. 첨부파일 : 피델리티 호주펀드 해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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