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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동 시행령 제 223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9조에 의거, 지난 2009년 10월 15일(목)자로 피델리티 호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해지가 완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펀드 해지 대금은 해지일 당일 투자상품 계좌의 연결 예금계좌로 완료되었습니다.
1. 대상 펀드 : 피델리티 호주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해지 일자 : 2009년 10월 15일(목)
3. 해지 대금의 지급 :
- 10월 5일까지 별도 환매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 펀드 해지일(2009년 10월 15일) 기준 가치평가결과
에 따라 전액 자동환매
- 10월 15일 펀드의 해지시 투자기간에 따른 별도의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해지 대금은 고객님의
연결 예금 계좌로 당일 입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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