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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다이렉트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11조(다이렉트 뱅킹 이용의 제한)에 따라 잔고가 없이 장기 무거래 상태인
계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계좌 : 2008년 11월 30일 이전 개설된 계좌 중 계좌개설후 잔고없이 계속하여 무거래 상태인 저축예금계좌.
단, 당행 펀드 및 대출관련 입출금 계좌 및 ATM카드 연결계좌 등은 제외합니다.
2. 처리방안 : 계좌해지 (2009년 12월 29일자로 일괄처리 예정)
3. 고객안내 : 대상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님께는 2009년 11월 30일에 개별적으로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해당계좌를유지하고자 하거나 기타 문의가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이렉트
콜센터(1544-331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대상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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