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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설정된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09년 7월 7일)에 따라, 해외주식투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주어진 기간
(2007.06.01~2009.12.31) 동안의 해당 해외펀드의 과표 기준가가 재산정 되었습니다.
새로 산출된 과표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당행을 포함한 모든 펀드 판매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비과세 기간동안
발생한 환매 및 결산시의 세금을 재계산 하였고, 그 결과를 실제 납부하신 과세액과 비교하였습니다. 세금 비교
결과에 따라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동안 해당 펀드에 투자하신 고객분들께 환급 또는 추가납부 대상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행은 환급 대상이신 고객분들의 입출금 계좌로 환급액을 2010년 2월 8일자로 입금하여 드렸으며,
고객님께서 환급 또는 추가납부 대상이신지의 여부는 HSBC 다이렉트 콜센터(1544-331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 연결 계좌를 해지하셨거나 보유하신 계좌가 휴면 상태인 이유로 환급액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이렉트 콜센터(1544-3311)를 통해 입금계좌 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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