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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정보 |
자료 |
| 신원정보 |
성명,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연락처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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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정보 |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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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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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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