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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안내
[2010.05.1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은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 및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청한 금융거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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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여권 등), 행정정보문서(주민등록등본 등)

직장정보

직장명, 업종, 직장주소 등 직장정보 문서(재직증명서 등),

추가정보

 거래목적, 자금원천, 재산현황 등 기타 고객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용카드/공과금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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