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공지사항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2010.07.15]

지난 2010년 6월 13일자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사 및 펀드판매사의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는 펀드 규모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 및 펀드간 통폐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
하여 해당 펀드 투자시 투자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 펀드 수시 공시 대상 펀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PCA 글로벌 기초산업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주식]
* JP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 C-E (주식)

소규모 펀드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소규모 펀드 공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향후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 펀드를 1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문




목록

적립식 펀드 가볍게 시작하세요
데모보기
HSBC
HSBC Korea


전화상담: 1544 - 3311 신용정보의 활용 체제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탈퇴 및 계좌해지 안내      이용조건      하이퍼링크정책      온라인보안     
© Copyright.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2012.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