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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안내 - 2010년 8월 기준
[2010.08.17]

지난 2010년 6월 13일자로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사 및 펀드판매사의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는 펀드 규모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 및 펀드간 통폐합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규모 펀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
하여 해당 펀드 투자시 투자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 펀드 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소규모 펀드 공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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