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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2011.10.07]

  • 새로운 피해금 반환 절차는 은행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고,
  •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의 소멸공고를 요청을 하고,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 공고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 은행은 이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및 소멸되는 채권 예금주(명의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관련 문의처(예시)>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금융위원회 02) 2156-8000 금융감독원 1332(→4 →1)
은행연합회 02) 3705-5000 기타금융회사 각 금융회사 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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