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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안내
[2011.10.07]
- 새로운 피해금 반환 절차는 은행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고,
-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의 소멸공고를 요청을 하고,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 공고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 은행은 이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및 소멸되는 채권 예금주(명의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관련 문의처(예시)>
|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금융위원회 |
02) 2156-8000 |
금융감독원 |
1332(→4 →1) |
| 은행연합회 |
02) 3705-5000 |
기타금융회사 |
각 금융회사 콜센타 |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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