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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다음의 펀드를 수시공시합니다.
1. 해당펀드
| 펀드명 |
운용사 |
설정일 |
공시사유
발생일 |
설정잔액
(백만) |
PCA 글로벌 기초산업 증권자투자신탁 제I-1호 [주식] 클래식
C-E |
PCA자산운용 |
2007.08.31 |
2012.01.12 |
89 |
| JP모간 인디아 증권자투자신탁 C-E (주식) |
JP모간자산운용 |
2008.04.10 |
2012.01.13 |
183 |
JP모간 에버그린멀티에셋 증권투자신탁 (주식혼합-재간접)
C-E |
JP모간자산운용 |
2008.06.16 |
2012.01.13 |
19 |
| 우리 퓨처에너지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C-E |
우리자산운용 |
2008.01.08 |
2012.01.08 |
198 |
2. 공시사유 :
- 1년 수시공시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의거,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 1개월 수시공시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첨부: 소규모펀드 수시공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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